농림부장관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대행시킬 수 없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농림부장관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대행시킬 수 없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농림부장관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대행시킬 수 없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종자판매상

시·도지사

농업협동조합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