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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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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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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