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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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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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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