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격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1회 위반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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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격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1회 위반시 처분은? (단, 전문인력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미함)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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