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출원절차에 관하여 맞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출원절차에 관하여 맞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출원절차에 관하여 맞는 것은?

재외자는 우편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있다.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재외자는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