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의 벌칙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의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