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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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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