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자의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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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자의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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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자의 벌칙 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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