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등록 등재의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등재한 날로부터 5년 까지
등재한 날로부터 8년 까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 까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5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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