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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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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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의 등재를 취소한다.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품종의 성능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거짓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 등제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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