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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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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