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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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심판위원은 직무상 합의하여 심판하며, 심판위원의 자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상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둔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합의제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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