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에 관한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 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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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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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조약을 위반한 경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특성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 육성한 품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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