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 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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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7 · 종자관련법규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재배시험기간은 연속하여 3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배시험 지역은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반듯이 동시에 거쳐야 한다.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고,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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