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년 이상 그 수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성 예외조항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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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다음 중 1년 이상 그 수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성 예외조항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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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년 이상 그 수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성 예외조항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품종의 평가를 위한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소규모 판매를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도용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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