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의 육성과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에 관련된 종자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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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의 육성과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에 관련된 종자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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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의 육성과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에 관련된 종자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은 반드시 이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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