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의 벌칙규정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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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벌칙규정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않은 자.
품종보호권 실시보고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자.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농림부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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