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의 명칭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 이내에 품종명칭등…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의 명칭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7일
14일
21일
30일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