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종자업의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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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종자업의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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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종자업의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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