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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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없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부터 15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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