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 받는 행정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 받는 행정 처분은?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9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12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