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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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의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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