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요건을 보면 "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중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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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요건을 보면 "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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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요건을 보면 "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중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 아닌 것은?

유통되고 있는 품종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품종보호를 출원하였으나 심사 후 등록되지 않은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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