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서류가 발송된 날
서류 발송 3일 후
서류가 도달된 날
서류 도달 3일 후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