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 중 종자산업법상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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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 중 종자산업법상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봉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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