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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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이상 당해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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