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성능”의 용어 정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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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성능”의 용어 정의로 맞는 것은?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만을 말한다.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특정수준의 이용상 가치를 생산하는 것만을 말한다.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상위 10% 수준 이상의 반당 수확량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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