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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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검사기준으로 맞는 것은?
재배시험기간은 연속하여 3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배시험 지역은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반듯이 동시에 거쳐야 한다.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고,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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