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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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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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성자”라 함은 신품종 및 재래종을 육성·발견 또는 개발할 자를 말한다.

“작물”이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종자”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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