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품종의 생사, 수입 판매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품종 생산,, 수입판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맞는 것은?(단, 영양체 종자 및 수산식물인 경우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대리인, 유전자 변형품종의 예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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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다음 중 품종의 생사, 수입 판매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품종 생산,, 수입판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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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종의 생사, 수입 판매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품종 생산,, 수입판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맞는 것은?(단, 영양체 종자 및 수산식물인 경우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대리인, 유전자 변형품종의 예외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품종의 종자만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를 첨부하여 신고 하면 된다.

신고품종의 특성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품종의 종자시료와 신고품종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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