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목록등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할 때 종자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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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록등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할 때 종자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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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록등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할 때 종자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생산된 종자를 전체의 반은 무상 보급하고, 반은 수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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