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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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1회 이중취업을 한 경우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3회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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