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품종보호권을 취소시켜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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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종보호권을 취소시켜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호된 품종의 특성이 연차적으로 변이가 적다.
통상실시권이 재정된 이후 계속해서 3년동안 실시를 하지 않았다.
품종의 특성이 원래 등록했을 때의 특성과 차이가 없다.
동일한 품종의 명칭이 새로이 등록을 위해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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