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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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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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물건포함)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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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송 3일 후

서류가 도달된 날

서류 도달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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