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보증종자가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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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보증종자가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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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보증종자가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보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포장종자를 당해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 관리사의 감독하에서 분포장한 때

보증한 포장종자를 해장 또는 개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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