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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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해당 종자를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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