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 종자기사 기출문제

홈 > 기출해설 > 종자기사
종자기사

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밀에 대한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고구마에 대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보리의 새로운 품종을 캐나다에서 도입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새로운 녹두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