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규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수의계약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국규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규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창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수의계약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회 유찰된 때

정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한 때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이상 하여 재계약하는 때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