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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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보호품종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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