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보증을 위한 포장검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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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을 위한 포장검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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