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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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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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장검사에 따른 종자검사 방법은 전수조사로만 실시한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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