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와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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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와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롤러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는 아스팔트피니셔, 모터그레이더, 천공기 등을 조종할 수 있다.
2012년 5월 이전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는 한시적으로 2013년 말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5월 이전 기중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는 한시적으로 2013년 말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할 수 있다.
2012년에 모터그레이더 및 아스팔트피니셔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롤러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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