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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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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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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