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하여 그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않을 시 정비사업자로부터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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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하여 그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않을 시 정비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치사항은?
건설기계말소를 할 수 있다.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폐기인수증을 발부 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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