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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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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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원동기의 형식 변경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 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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