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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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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