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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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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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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