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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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4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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