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의 처벌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56%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