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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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단, 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10이내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이내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이내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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